박용갑 의원, 영구임대주택 난방비 절감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난방방식 따른 세금 차별 해소 위해 난방연료 부가가치세 감면 추진
  • ▲ 영구임대주택 난방 관련 부가가치세 감면 현황 (단위 호, 백 만원). 출처 국토교통부.ⓒ박용갑 의원실
    ▲ 영구임대주택 난방 관련 부가가치세 감면 현황 (단위 호, 백 만원). 출처 국토교통부.ⓒ박용갑 의원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영구임대주택 난방비 절감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23일 박용갑 의원실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현행법상 부가가치세 감면 대상에 영구임대주택 난방연료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2014년 법 개정을 통해 지역난방을 채택한 영구임대주택에 대한 난방용역 부가가치세 감면 근거를 마련했으며, 이후 약 4만 호에 대해 매년 약 10억 원의 감면 혜택을 제공해왔다.

    그러나 이 같은 조치로 인해 전체 영구임대주택 14만4488호 중 지역난방을 사용하는 4만7504호(32.9%)만 감면 혜택을 받고 있으며, 중앙난방과 개별난방을 채택한 9만6984호(67.1%)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박 의원이 국토교통부 제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 부가가치세 감면 혜택이 △경기 21억5400만 원 △서울 19억5500만 원 △인천 7억9300만 원 △대구 5억6900만 원 △전북 1억8900만 원 등 5개 광역자치단체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충청권(대전, 충남, 세종, 충북)을 비롯해 부산, 광주, 울산, 강원,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등 11개 광역자치단체에는 지역난방 영구임대주택이 한 곳도 없어 난방 관련 부가가치세 감면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2021년과 2023년 두 차례에 걸쳐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영구임대주택 난방연료를 추가하는 방안을 기획재정부에 건의했으나, 아직 반영되지 않았다.

    박 의원은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족, 장애인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구가 거주하는 영구임대주택에서 난방방식에 따라 난방비 부담이 달라지는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 체감온도 영하 20도에 달하는 강추위 속에서도 취약계층 누구나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부가가치세 감면 대상에 영구임대주택 난방연료를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며 법률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