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의원,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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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이 5일 노란우산공제 미환급 문제 해결을 위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이 의원실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노란우산공제를 운영하는 중소기업중앙회가 통신사로부터 공제금 지급 대상자의 전화번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연락이 두절된 미환급 소상공인들에게 공제금이 원활히 지급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 가입자가 폐업·사망·파산 등의 사유가 발생했을 때 공제금을 지급해 생활 안정과 사업 재기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다. 그러나 2024년 11월까지 미환급자는 2만1896명, 미환급금은 1840억 원에 달하며, 이 중 51.1%(1만1179명)가 연락 두절로 안내조차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중소기업중앙회가 노란우산공제 공제금 지급 대상자의 전화번호를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전화번호 제공 시 30일 이내에 해당 대상자에게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통지하도록 했다.중소벤처기업부가 일정 조건으로 가입자의 공제금 청구권 소멸시효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해 시효가 지난 미환급자들도 공제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했다.개정안이 통과되면 경기침체 장기화로 줄폐업을 겪는 소상공인들이 적시에 공제금을 받을 수 있어 생계 위협으로부터 보호받을 것으로 전망된다.이 의원은 “노란우산공제 공제 사유는 폐업, 사망, 파산, 질병·부상으로 인한 퇴임 등 대부분 생활 안정과 사업 재기를 위해 자금이 절실한 경우”라며 “소상공인·소기업들이 적시에 공제금을 받아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