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의원,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 대표발의
  • ▲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이종배 의원
    ▲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이 5일 노란우산공제 미환급 문제 해결을 위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실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노란우산공제를 운영하는 중소기업중앙회가 통신사로부터 공제금 지급 대상자의 전화번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연락이 두절된 미환급 소상공인들에게 공제금이 원활히 지급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 가입자가 폐업·사망·파산 등의 사유가 발생했을 때 공제금을 지급해 생활 안정과 사업 재기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다. 그러나 2024년 11월까지 미환급자는 2만1896명, 미환급금은 1840억 원에 달하며, 이 중 51.1%(1만1179명)가 연락 두절로 안내조차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중소기업중앙회가 노란우산공제 공제금 지급 대상자의 전화번호를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전화번호 제공 시 30일 이내에 해당 대상자에게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통지하도록 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일정 조건으로 가입자의 공제금 청구권 소멸시효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해 시효가 지난 미환급자들도 공제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기침체 장기화로 줄폐업을 겪는 소상공인들이 적시에 공제금을 받을 수 있어 생계 위협으로부터 보호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의원은 “노란우산공제 공제 사유는 폐업, 사망, 파산, 질병·부상으로 인한 퇴임 등 대부분 생활 안정과 사업 재기를 위해 자금이 절실한 경우”라며 “소상공인·소기업들이 적시에 공제금을 받아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