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철거 후 공공활용 12개소·철거 보조금 지원 20개소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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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빈집 철거 후 조성한 주차장.ⓒ청주시
충북 청주시는 18일 무단 방치돼 주거환경을 저해하는 빈집을 정비하고자 오는 2월 7일까지 빈집정비사업 지원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빈집 철거 후 주차장조성 사업 △행정안전부 빈집철거사업 △빈집 철거 비용 보조사업으로 추진되며 대상은 관내 1년 이상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는 주택이나 건축물이다.‘빈집 철거 후 주차장조성사업’과 ‘행정안전부 빈집철거사업’은 시에서 빈집을 철거한 뒤 주차장 또는 마을 텃밭 등으로 조성해 지역주민들의 공유공간으로 활용하는 사업이다.철거 후 3년간 무상으로 시가 공공활용하는 것에 동의할 경우 신청 가능하다. 주차장 활용 가능한 빈집 2개소, 기타 공공활용 가능한 빈집 10개소를 모집한다.‘빈집 철거 비용 보조사업’은 빈집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주택 철거 비용 중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소유자가 빈집을 철거하면 개소당 최대 100만원의 보조금이 지원된다.올해 총 20개소에 2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사업 신청을 원하는 건축주는 해당 주택 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시는 주택의 노후도, 유해성, 사업의 효과성 등을 고려해 현장실사 후 3월 중 사업대상지를 선정할 예정이다.시 관계자는 “도시미관 향상, 주차난 해소 등 주거환경 개선뿐만 아니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유관 기관과 협조해 빈집을 관리‧순찰해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를 조성하는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시는 2014~2024년 빈집정비사업으로 임시 공용주차장 29개소(주차장 176면)를 조성하고 2005~2024년 빈집 철거 비용 보조금을 지원해 1005동의 빈집을 정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