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참사, 김영환 지사와 이범석 청주시장의 엇갈린 ‘책임의 무게’“책임의 경계‧예방 시스템의 재정립 필요성”
  • ▲ 2023년 7월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에서 발생한 지하차도 참사는 14명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간 안타까운 재난이었다. 사진은 오송참사의 원인으로 지목된 제방 붕괴 현장.ⓒ뉴데일리
    ▲ 2023년 7월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에서 발생한 지하차도 참사는 14명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간 안타까운 재난이었다. 사진은 오송참사의 원인으로 지목된 제방 붕괴 현장.ⓒ뉴데일리
    2023년 7월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에서 발생한 지하차도 참사는 14명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간 안타까운 재난이었다. 검찰은 2022년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해 이범석 청주시장을 비롯한 책임자들을 기소하며 법적 책임을 묻기 시작했다. 이번 사건은 중대시민재해로 기소된 첫 사례로, 향후 유사한 재해에 대한 사법적 접근 방식과 예방적 시스템 설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역할과 적용

    중대재해처벌법은 공공의 안전을 지키고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됐다. 특히 공공시설에서 발생하는 대규모 인명 피해에 대해 관리책임자를 처벌함으로써 예방적 역할을 기대했다. 오송 참사에서 검찰은 청주시장의 안전관리 의무 소홀, 이상래 전 행복청장의 안전점검 방임, 시공사 A 대표의 예방 조치 미흡 등을 중대 시민재해로 규정했다. 이는 법의 본질인 책임 소재 명확화와 재발 방지라는 취지로 보여진다.

    그러나 법 적용의 형평성과 범위에 대한 논란도 존재한다. 김영환 충북지사는 지하차도 관리 주체로서 고소당했지만, 검찰은 9일 “충북도가 안전관리 업무를 성실히 수행했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이는 법적 책임의 경계가 행정적 권한과 업무 분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책임 소재를 둘러싼 ‘딜레마’

    이번 참사를 계기로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대상과 책임자의 범위를 어디까지 설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공공시설의 관리와 안전은 다수의 기관과 개인이 연계된 복합적 구조를 가지며, 특정 개인이나 조직만을 책임자로 지목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그렇다.

    검찰의 수사결과에 따르면, 이범석 청주시장은 제방 유지·보수의 최종 책임자로서 필요한 점검과 관리가 부족했던 점을 지적받았다. 반면, 김영환 충북지사는 ‘면책’을 받아 한숨 돌리게 됐다. 이러한 판단은 법적 책임이 행정적·제도적 책임과 반드시 일치하지 않음을 시사한다. 이는 향후 유사 사건에서 책임 소재의 경계가 불명확해질 가능성을 내포한다.

    오송 참사는 한 개인이나 기관의 실패만이 아닌, 제도적 허점과 시스템적 미비가 중첩된 결과물이다. 사고를 예방하려면 법적 책임 추궁 이상의 노력이 필요하다. 예방적 차원에서 공공시설 관리 체계를 전면 재점검하고, 부서 간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예산과 인력 배치의 효율성을 높이고, 관련 법령과 규정의 현실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오송참사 교훈…‘재해 예방 모델’ 구축 사회적 ‘힘 모아야’

    중대재해처벌법은 책임자 처벌이라는 사후적 기능뿐 아니라, 재해 예방이라는 사전적 기능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처벌만으로는 재난을 완전히 막을 수 없다. 법의 엄격한 집행과 더불어 안전을 최우선시하는 문화, 체계적인 예방 시스템 구축, 명확한 책임 규명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

    오송 참사는 단순히 책임자를 가리는 데서 끝나서는 안 된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법적 책임과 함께 행정적, 제도적 한계를 성찰하고, 더 나은 ‘재해 예방 모델’을 구축하는 데 사회적 에너지를 모아야 한다.

    한편 오송참사는 2023년 7월 15일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서 발생한 대규모 침수사고(14명 사망)다. 이 사건은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지하차도가 급격히 침수되면서 차량과 사람들이 고립돼 큰 인명 피해를 초래한 비극적 사고였다. 오송 참사는 자연재해와 인재(人災)가 복합적으로 얽힌 사례로, 재난 대응 체계의 중요성을 재조명한 사건으로 평가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