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 내 주차장 설치비 80% 지원…총 541개소 조성 올해도 신청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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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는 주택가 주차난 해결을 위해 올해에도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청주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에 따라 단독주택 내 여유 공간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면 공사비의 80% 범위 내에서 최대 300만원을 보조하는 내용이다.지난해 시는 총 9개소를 새로 선정해 주차장 조성을 지원했다. 처음 사업이 시작된 2003년 이후 만들어진 내집 주차장은 총 541개소다.주차장이 사유지 내에 조성되는 데다 길에 주차되는 차량이 줄어들어, 주택 밀집지역 주차난 해소에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시는 올해에도 예산 3000만원을 확보했다. 연초에 신청자를 모집해 단독주택 부설주차장 설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 조성된 지 5년 이내의 주차장을 대상으로 용도가 변경됐는지 확인하는 점검도 추진할 예정이다.박찬규 교통정책과 과장은 “주택 밀집지역의 골목길 주차 문제로 사고 위험이 끊이지 않고 있지만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으로 차츰 개선되고 있다는 주민들 후기를 받고 있다”며 “지속적으로 대상을 발굴하고 사업을 추진해 살기 좋은 주거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