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체감형 규제혁신으로 특별교부세 2억 확보… 규제 개선 지속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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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는 ‘2024년 지방규제혁신 추진 성과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대통령 표창과 함께 특별교부세 2억원을 확보했다고 27일 밝혔다.지난해 우수기관 선정 및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한 데 이은 2년 연속 성과로, 이로써 청주시는 명실상부 규제혁신 우수기관으로 자리매김했다.이번 성과평가는 광역, 기초(시‧군‧구) 4개 그룹으로 나눠 진행됐으며, 청주시는 전국 기초 75개 시 중 우수지자체로 선정됐다.청주시는 올 한 해 시민이 체감하는 규제혁신을 위해 다양한 규제를 찾아 개선을 건의하고 적극행정을 통한 자체적인 규제 해소를 위해 집중해왔다.대표적인 성과로는 ‘재난복구공사 관련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완화’ 등 총 8건을 중앙부처에 건의했고, 모두 규제개선 중점과제로 채택됐다. 적극행정을 통한 그림자‧행태규제 개선에서는 ‘도로지정공고로 기업 입지규제 개선’ 사례가 2분기 신규사례로 선정되기도 했다.타 지자체의 우수사례를 청주시 실정에 맞게 도입해 추진한 △주택건설사업 통합심의 운영 △토지보상금 납세증명서 없이 신속 지급 △찾아가는 경로당 디지털 교육으로 고령층 정보격차 해소 등 3건의 사례도 벤치마킹 사례로 뽑혔다.이외에도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전,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 등을 통해 현장의 규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접수받은 내용을 바탕으로 중앙에 법령 개정을 건의했으며, 시 자체적으로 자치법규에 대한 검토를 추진했다.시는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규제를 도입하기 위해 자치법규를 제‧개정할 경우에는 규제 사전심사제도와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해 신설‧강화 규제에 대한 심사도 면밀히 진행하고 있다.시 관계자는 “불합리한 규제혁신을 위해서는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시민들의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당부하며 “2025년에도 다양한 분야의 불합리한 규제를 찾아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