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등록사업소, 취득세 감면 유의사항 확인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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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 차량등록사업소는 장애 등급에 따른 취득세 감면 혜택을 놓치는 장애인이 없도록 안내하기 위해 홍보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현행법상 장애의 정도에 따라 심한 장애(옛 1~3급)에 해당하는 장애인은 차량취득세가 전액 감면된다. 시각장애인의 경우에는 심하지 않은 장애로 구분되더라도, 조례에 따라 옛 등급제 기준으로 4급까지는 감면대상이 된다.다만, 감면되는 차량은 차종별로 요건이 다르다. 승용차는 배기량이 2000cc 이하이거나 승차 정원이 7명 이상 10명 이하인 경우, 승합차는 승차정원 15명 이하인 경우, 화물차는 최대 적재량이 1톤 이하인 경우에 감면 대상이 된다.소유 중인 차량 1대에 한해 감면 신청이 가능하며, 새 차를 등록할 경우 60일 이내에 기존 감면 차량을 이전하는 경우에 대체취득에 해당돼 신차 감면을 받을 수 있다.이 때 주의해야 할 점은 감면받은 차량이 공동명의인 경우, 공동명의자 외의 제3자에게 전체 지분을 이전해야 한다는 것이다. 장애인이 공동명의자에게 본인의 지분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차에 취득세 감면이 불가능하기에 유의해야 한다.이외에도 장애 감면을 받고 1년 이내에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공동명의자와 주민등록상 세대를 분리할 경우 추징되며, 사유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자진 신고해 감면받은 세액 전부를 납부해야 해 주의가 필요하다.감면 신청은 장애인등록증, 등본, 지방세감면신청서를 구비해 차량등록사무소로 방문 제출하면 된다.박종봉 차량등록사업소장은 “장애인 차량 취득세 감면 제도는 장애인들이 차량 취득 시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정책”이라며 “등록 장애인을 대상으로 많은 장애인이 이 제도를 정확히 이해해 혜택을 누릴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