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연계고용제도 적극 활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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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란희 세종시의회 의원(다정동, 교육안전위원회)이 2일 열린 2025년 세종시 교육특별회계 예산 심의에서 세종교육청의 장애 교원 의무고용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세종시의회
박란희 세종시의회 의원(다정동, 교육안전위)은 2일 열린 2025년 세종시 교육특별회계 예산 심의를 통해 세종교육청의 장애 교원 의무고용 문제를 지적하며 개선 방안을 촉구했다.박 의원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장애인 공무원 의무고용률 3.8%를 달성해야 하지만, 세종교육청의 올해 장애인 고용률은 2.07%, 장애인 교원 비율은 1.78%로 저조하다"고 밝혔다.이어 "의무고용 미달로 낸 부담금이 지난해 6억 2000여만 원에서 2025년 16억 원 이상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단순 부담금 납부가 아닌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한 능동적 정책이 필요하다"며 장애인 연계고용 부담금 감면제도를 활용해 예산을 절감하고 장애인 고용률을 높일 것을 주문했다.아울러 박 의원 △장애인 관련 제품 구매 △사회적 기업 기부 △직업 재활 시설과의 협력을 통해 법적 의무를 일부 충족할 방안을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