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6~28일 대설 피해 조기 응급 복구 등 위해 행정력 총동원 음성군 피해액 156억…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 금액 122.5억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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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는 2일 음성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줄 것을 행정안전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지난 11월 26~28일 폭설로 진천·음성지역에 큰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충북도와 군에서는 주말에(11월 29일~12월 1일) 1차적으로 신속하게 개략적인 피해조사를 실시했으며, 그 결과 음성군이 156억 원으로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 금액(122.5억 원)을 초과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또한, 진천군은 폭설로 인해 25억 원으로 잠정 집계됐다.이에 따라 행정안전부서는 농식품부와 음성군 지역 사전 피해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그 결과에 따라 선포여부를 검토한다.특별재난지역은 대규모 재난 피해를 입은 지자체의 재정부담 경감을 위해 국비를 추가 지원하는 제도로, 선포된 지역은 시설복구에 소요되는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액의 일부를 국비로 추가 지원받게 된다.또한, 피해 주민들에게는 건강보험료, 전기료, 통신요금, 도시가스요금, 지역난방요금 감면 등 12개 항목이 추가 지원된다.일반재난지역 기본혜택은 국세납세유예, 지방세감면, 복구자금융자, 국민연금납부예외, 상하수도 요금감면, 지적측량수수료감면, 보훈대상위로금지원, 농기계수리지원 등 18개 항목이다.특별재난지역 추가혜택으로는 건강보험료감면, 전기요금감면, 도시가스요금감면, 지역난방요금감면, 통신요금감면, 전파사용료감면, 농지보전부담금면제, TV수신료면제 등 12개 항목이다.충북도재난안전대책본부장(김영환 충북도지사)은 지난달 29일 음성군을 방문해 대설 피해 및 복구상황을 점검하고 피해 농가를 만나 위로의 말을 전하며, 관련 공무원들에게 신속한 응급복구와 함께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에 대한 검토를 주문했다.또한, 충북도는 시·군 공무원들과 함께 피해조사 및 집계 등을 위해 행정력을 총동원하고 있으며, 오는 8일까지 피해를 확정해야 함에 따라 피해 신고가 누락되지 않도록 피해를 입은 주민은 빠른 시일 내에 읍·면사무소에 피해신고서를 제출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도 관계자는 “피해를 입은 시설은 내구력이 많이 저하돼 추가 적설 시 붕괴 가능성이 높으니, 위험 징후가 있을 시 출입을 삼가고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현재 피해조사가 진행 중인 단계로 추가 피해조사를 통해 특별재난지역 신청 기준을 초과하는 지역이 발생하면 행정안전부에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를 건의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