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 의원 대표 발의, ‘천안시 영양관리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
  • ▲ 유영진 천안시의원.ⓒ천안시의회
    ▲ 유영진 천안시의원.ⓒ천안시의회
    충남 천안시의회(의장 김행금) 유영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영양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1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된 데 이어 본회의에서 의결을 앞두고 있다. 

    조례안은 ‘국민영양관리법’ 제8조 제3항을 근거로, 천안시민의 영양과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궁극적으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천안 시내 지역, 나이, 성별 등 다양한 특성을 반영해 매년 영양 관리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관리대상을 확대해 생애주기별로 영양 관리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점이 주목된다. 

    시행계획에는 영양·식생활 교육, 영양 취약계층 지원, 영양 상태 조사 등 시민들의 건강을 직접 향상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이 포함돼 있고, 천안시민의 실질적인 건강증진과 삶의 질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원활한 정책 추진을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 체계를 명확히 규정했다. 

    이 같은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조치들은 천안시가 시민들의 건강과 영양 관리를 선도적으로 지원하는 도시로 자리매김하는 데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유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은 천안시민 모두가 균형 잡힌 영양과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을 발굴하고, 건강 증진을 위한 체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