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 의원 대표 발의…12월 4일 의결 예정
  • ▲ 천안시의회 청사.ⓒ천안시의회
    ▲ 천안시의회 청사.ⓒ천안시의회
    충남 천안시의회(의장 김행금)가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등을 담은 조례안이 21일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천안시의회 김영한 건설도시위원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천안시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21일 제274회 제2차 정례회 상임위 심사를 통과해 본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다.

    이 조례안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에게 시설물 이용 편의를 제공해 국가유공자의 명예 선양과 시민의 애국정신 고취에 이바지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우선주차구역 설치 장소 및 기준에 관한 사항 △우선주차구역 이용에 관한 사항 △차량표지 발급에 관한 사항 △우선주차구역 행정지도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됐다.

    김영한 의원은 “보훈 문화 선진국인 해외 사례를 보면,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의 고귀한 희생을 국가의 존립과 정체성 확립에 대한 가치로 여긴다”며 “이번 조례안 제정을 통해 국가유공자를 존중하는 예우 문화가 자연스럽게 조성되는 계기가 만들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12월 4일 제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