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암지하차도사거리·충주칠금우체국사거리 등 7곳도 신호·과속, 이륜차 안전모 미착용도 단속
  • ▲ 후면 교통단속장면.ⓒ충북경찰청
    ▲ 후면 교통단속장면.ⓒ충북경찰청
    충북경찰청은 교통사고와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교통사고 다발구간에 ‘후면 교통단속카메라’를 추가 설치한다. 

    후면 교통단속카메라는 인공지능(AI)기반 영상분석 기술을 이용해 차량의 뒷면 번호판을 촬영해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적발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최첨단 교통안전시설물로, 통행 차량(이륜·사륜차)의 후면번호판을 인식하고 신호․과속은 물론 이륜차 안전모 미착용 단속까지도 가능하다.

    충북경찰청은 지난 3월부터 운영 중인 청주시외버스터미널과 피반령의 2곳(4대 운영)에 대해 6개월간 단속 건수, 교통사고 건수 분석, 교통사고 다발구간 우선순위 장소 분석(인명피해 및 사망 등 위험도 등), 설치 구조 적합성 현장조사 등 효과·분석 등 통해 설치 대상지를 파악했다. 이어 다음달부터 현장설치에 착수할 예정이다.  

    경찰이 피반령 등에서 후면 카메라 단속 결과, 교통사고건수는 청주시외버스터미널 38% 감소(13건→8건), 피반령은 100%(1건→0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 설치되는 ‘후면교통단속카메라’는 청주시 충대정문오거리, 용암지하차도 사거리, 충주시 칠금우체국사거리, 제천시 다릿재터널, 옥천군 군북면 이백리 168-1, 진천군 엽돈재, 증평군 군청사거리 총 7개 장소에 설치된다. 

    김학관 충북경찰청장은 “후면 무인교통단속장비는 이륜차와 사륜차 모든 차량의 후면번호판을 촬영할 수 있고, 최근 배달서비스 증가 등 이륜차의 운행이 많은 시점에 안전모 미착용으로 인한 교통사고 치사율 감소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모든 운전자의 자발적인 교통법규 준수로 교통사고로부터 도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충북 만들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