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 중개업소 430곳에 중개사·중개보조원 신분증 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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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서구는 4일 중개 보조원을 운영 중인 관내 중개업소 430개소에 계약시 보조원을 확인이 가능하도록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의 신분증을 제작· 배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제작된 신분증은 상담 테이블에 반드시 비치토록해 상담 및 계약 시 중개의뢰인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이번 신분증 배부는 투명한 부동산 거래 문화 조성과 중개보조원의 불법 중개행위 예방을 위해 마련됐다.중개의뢰인은 반드시 종사자(중개사·중개보조원)의 신분과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기재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서철모 청장은 “부동산중개업자는 전문인으로서 건전한 부동산 문화 확립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한편 중개보조원은 현장 안내 및 일반 서무 등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로서 계약서 작성 등 중개 행위를 할 수 없다. 중개보조원은 반드시 중개의뢰인에게 본인이 중개보조원이라는 사실을 미리 고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