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시는 오는 10월까지 전세 사기 피해 예방 등을 위해 대상 주택을 조사해 상세 주소를 직권 부여하는 등 선제적인 조치 추진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26일 시에 따르면 상세 주소는 도로명주소의 건물번호 뒤에 표기되는 동·층·호를 말한다.주소가 부여되면 다가구주택·원룸 등 세대별 선순위보증금 확인이 용이해 전세 피해 예방에 도움이 된다.또 각종 우편물, 택배의 정확한 수취로 주민 불편이 크게 감소된다.상세 주소가 필요한 건물의 소유자나 임차인은 관할 구청을 방문하거나 정부민원포털 정부24를 통해 신청하면 상세 주소를 부여받을 수 있다.신청인이 원하면 주민등록상 주소 등 공적 장부의 주소 일괄 변경 또한 원스톱으로 가능하다.시 관계자는 “많은 시민이 상세 주소 부여 서비스를 신청·활용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