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상세주소 직권부여 안내 포스터.ⓒ대전시
    ▲ 상세주소 직권부여 안내 포스터.ⓒ대전시
    대전시는 오는 10월까지 전세 사기 피해 예방 등을 위해 대상 주택을 조사해 상세 주소를 직권 부여하는 등 선제적인 조치 추진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26일 시에 따르면 상세 주소는 도로명주소의 건물번호 뒤에 표기되는 동·층·호를 말한다.

    주소가 부여되면 다가구주택·원룸 등 세대별 선순위보증금 확인이 용이해 전세 피해 예방에 도움이 된다.

    또 각종 우편물, 택배의 정확한 수취로 주민 불편이 크게 감소된다.

    상세 주소가 필요한 건물의 소유자나 임차인은 관할 구청을 방문하거나 정부민원포털 정부24를 통해 신청하면 상세 주소를 부여받을 수 있다. 

    신청인이 원하면 주민등록상 주소 등 공적 장부의 주소 일괄 변경 또한 원스톱으로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많은 시민이 상세 주소 부여 서비스를 신청·활용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