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전시설 이전 설치 등 제도개선 마련
  • ▲ 세종시청 전경.ⓒ세종시
    ▲ 세종시청 전경.ⓒ세종시
    세종시는 최근 전기차 화재로 인한 시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정책과 연계된 신속한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전기차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한다고 21일 밝혔다.

    지난해 7월 말 기준으로 세종시에 등록된 전기자동차는 총 4903대에 달한다.

    이는 전체 차량 등록 수의 2.6%를 차지한다. 

    충전시설은 4747기가 설치돼 있어 전기차 대비 충전기 보급률은 98%로 높은 수준을 보인다.

    세종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발생한 전기자동차 화재 사고는 총 4건으로, 주행 중과 주차 중 발화 사고가 각각 1건씩, 충전 중 화재가 2건 발생했다.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화재 2건은 모두 초기 진압에 성공해 대형 화재로 이어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시는 화재 위험도가 높은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 예방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했다. 

    시는 지역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 설치 아파트를 대상으로 21일 화재안전조사를 시작해 오는 10월 말까지 전수조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자동화재탐지설비,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의 정상 작동 여부, 소방시설 유지관리 상태, 관련 법규 준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시는 충전시설을 지상으로 이전하도록 관련 절차를 안내하고, 지하 2층 이하에 설치된 충전시설 598기에 대해서는 정밀 조사를 통해 지하 최상층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공영주차장 내 지하에 설치된 충전기 31기의 경우 현재 지상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와 함께 시는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해 90% 이상 충전된 전기차만 지하주차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전기차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와 완속충전시설의 화재 예방 기기로의 교체 등을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김하균 시 행정부시장은 “전기차 보급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필수 정책인 만큼 정부 차원의 종합대책 발표에 신속히 후속 조치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세종시는 2023년부터 건축물 심의기준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기준을 강화해 적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