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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논산시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7월 사용분 수도 요금을 전액 감면한다고 6일 밝혔다.감면 대상은 읍·면·동사무소를 통해 재난 피해를 신고한 수용가로,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감면된다.성명과 지번 오류나 공동주택 거주 등으로 제외된 경우,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신청하면 사실 확인 후 감면이 적용된다.감면 여부는 9~12월 고지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백성현 시장은 "상하수도 요금 감면이 집중호우 피해 극복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