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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유성구는 자동차세 번호판 영치는 공정한 조세 정의를 위해 필요한 조치로 올해 상반기 504대를 영치해 2억6200만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또 영치활동 강화를 위해 전문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해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고 있다.5일 유성구에 따르면 구는 체납 차량을 대상으로 등록번호판 영치 활동을 강화에 나선다.자동차세 1회 체납자는 영치 예고문을 부착해 자진 납부를 독려하고, 2회 이상 체납자는 영치전담반이 상시로 번호판 영치를 진행한다.구는 교통안전 저해와 각종 범죄 도구로 이용되며, 도로 위의 흉기라 불리는 운행 정지명령 차량(속칭 대포차) 발견 시 유관부서와 협력해 번호판을 영치한다.정용래 구청장은 “차량 소유자는 납세의무를 다해 체납액을 미리 납부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