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저 서식 해삼 100㎏ 포획 현장서 체포
-
충남 태안해양경찰서가 지난 16일 태안군 근해상에서 불법 잠수기 조업으로 해삼을 포획한 일당 4명을 수산관계법령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17일 태안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어선 A 호에 잠수장비(공기통, 잠수복 등)를 싣고 출항해 해저에 서식하는 해삼 약 100㎏을 포획하던 중 현장에서 검거됐다.해경은 이들의 불법 어획물 해삼 및 포획에 사용된 공기통 등 잠수장비 일체는 증거물로 압수했다.수산업법 제63조는 면허·허가·또는 신고어업 외의 어업을 금지하고 있으며, 특히, 어업인이 잠수장비를 착용해 해삼을 포획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임재수 서장은 “불법 잠수기 어업의 경우 지역형 고질적 불법 어업으로 해양자원 고갈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수산자원 보호를 위한 강력한 단속 활동을 지속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