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저 서식 해삼 100㎏ 포획 현장서 체포
  • ▲ 태안해양경찰서가 지난 16일 태안 근해상에서 불법 잠수기 조업으로 해삼을 포획한 일당 4명을 검거했다. 사진은 불법 포획 장비와 불법으로 포획한 해삼.ⓒ태안해양경찰서
    ▲ 태안해양경찰서가 지난 16일 태안 근해상에서 불법 잠수기 조업으로 해삼을 포획한 일당 4명을 검거했다. 사진은 불법 포획 장비와 불법으로 포획한 해삼.ⓒ태안해양경찰서
    충남 태안해양경찰서가 지난 16일 태안군 근해상에서 불법 잠수기 조업으로 해삼을 포획한 일당 4명을 수산관계법령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17일 태안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어선 A 호에 잠수장비(공기통, 잠수복 등)를 싣고 출항해 해저에 서식하는 해삼 약 100㎏을 포획하던 중 현장에서 검거됐다. 

    해경은 이들의 불법 어획물 해삼 및 포획에 사용된 공기통 등 잠수장비 일체는 증거물로 압수했다.

    수산업법 제63조는 면허·허가·또는 신고어업 외의 어업을 금지하고 있으며, 특히, 어업인이 잠수장비를 착용해 해삼을 포획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임재수 서장은 “불법 잠수기 어업의 경우 지역형 고질적 불법 어업으로 해양자원 고갈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수산자원 보호를 위한 강력한 단속 활동을 지속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