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3일 이 부의장 징계요구의 건 ‘통과’시의회, 대전지법 제2행정부에 항소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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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 천안시의회는 지난 3일 제269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종담 부의장에 대한 징계 요구의 건을 통과한 데 이어 대전법원 제2행정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18일 시에 따르면 이 부의장은 내달 2일까지 30일간 의회 출석이 정지될 예정이었으나 이 부의장은 대전지방법원에 징계처분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지난 11일 법원은 이를 인용했다.

    시의회는 “이 사건의 징계 사유에 대해서는 이미 기소 의견으로 경찰에 송치된 상태이고,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징계 결정된 사안에 대해 본회의 의결로 결정된 사항”이라며 “법적 하자가 없고,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우려되는 점을 감안했을 때 집행정지 결정이 잘못된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시의회는 소송대리인을 통해 17일 대전지법 제2행정부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한편 이 부의장은 동료 여성의원에 불필요한 신체 접촉으로 물의를 일으켜 성추행 논란이 일었으나 그는 성추행 외에 또다른 여성 의원에게 욕설이 담긴 문자를 발송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 부의장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