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부여군은 오는 25일까지 어업인의 보편적 소득 안전 도모와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2024년 소규모 어가 직불금’ 신청받는다.ⓒ부여군
    ▲ 부여군은 오는 25일까지 어업인의 보편적 소득 안전 도모와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2024년 소규모 어가 직불금’ 신청받는다.ⓒ부여군
    충남 부여군은 오는 25일까지 어업인의 보편적 소득 안전 도모와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2024년 소규모 어가 직불금’을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18일 군에 따르면 소규모 어가 직불제는 양극화도니 어업인의 소득 격차 완화와 어업인 소득안전망 구축을 위해 일정 규모 미만 영세 어가당 직불금 지급(연 130만 원)을 통해 소득을 보조한다.

    지원대상은 3년 이상 계속 어촌에 거주하고, 5t 미만의 연안어업 허가를 받은 어업인, 신고 어업인 등으로 필수조건에 모두 충족해야 한다.

    직불금 신청은 어가당 한 명만 거주 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축수산과 관계자는 “올해 직불제는 자격요건을 갖춘 어업인이 신청 시기를 놓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