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왼쪽부터 오은규·안형진 의원.ⓒ중구의회
    ▲ 왼쪽부터 오은규·안형진 의원.ⓒ중구의회
    대전 중구의회는 11일 오은규·안형진 의원이 공동 발의한 ‘대전 중구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25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에는 농민수당 지급 대상과 시기, 신청 방법, 환수 조치 등의 내용을 담겼다.

    농민수당 대상은 신청 연도 직전 3년 이상 중구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을 하는 농민으로 전년도 직불금 지급 대상이며,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자로 한정했다.

    또, 농민수당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농민수당 지급액을 심의·자문할 수 있도록 했다.

    오은규·안형진 의원은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 농촌 공동체 유지에 기여 중인 농업인에게 수당을 지급함으로써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농업인의 사회적 참여 및 복지증진을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편, 본 조례안에 따른 농민수당 지급 대상은 중구 관내 380여 개 농가로 잠정 추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