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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동구는 자동차세 납부 기한을 넘기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 추가 부담과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7월 1일까지 납부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10일 동구에 따르면 2024년 제1기분 자동차세 6만4510건(78억800만원) 부과하고 고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했다.이번 자동차세는 2024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보유기간에 대한 세금이며, 중간 자동차 신규 등록했거나 이전 등록했다면 소유한 기간만큼만 납부하게 된다.단, 지난 1월 또는 3월에 연세액을 미리 납부한 사람은 제외된다.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7월 1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 방문 혹은 은행 자동화기기(CD/ATM)를 통해 납부할 수 있다.전화 ARS 납부, 가상 계좌 납부, 위택스나 인터넷 지로 등을 통해 은행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한편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현재 자동차·건설기계 등록 원부상 소유자로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 등록·신고된 차량과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 믹서트럭이 과세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