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공사 대청댐지사와 협업 ‘단속’
  • ▲ 불법 수상레저활동 단속 모습.ⓒ옥천군
    ▲ 불법 수상레저활동 단속 모습.ⓒ옥천군
    충북 옥천군은 450만 지역민의 식수원인 대청호에서 불법 수상레저 활동에 대해 수자원공사와 합동단속을 한다고 29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불법 수상레저 활동에 대한 민원이 지속해서 발생함에 따라 수자원공사 대청댐지사와 협업 체계를 구축, 실시한다.

    대청호 수온이 상승하면서 불특정 다수인의 개인 취미활동 목적의 수상 오토바이 등 물놀이 활동이 본격화되고, 불법 영업행위 및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예상됨에 따라 불법 수상레저 영업이 의심되는 6개 지역을 안전건설과, 허가과, 환경과, 산림과 4개 부서와 옥천경찰서가 지난주 합동으로 지도·단속 했다.

    현장에서 국유지 무단 사용, 불법으로 설치된 인공구조물, 산지관리법 위반 등을 확인해 국유지 및 수면 관리자인 한국수자원공사에 통보했으며, 산지관리법 위반에 대해서는 군이 불법 시설물 철거 명령을 할 예정이다.

    한편 군은 지난 4월 선박을 이용한 불법 영업행위 및 다슬기를 불법 채취한 행위자들을 적발해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했고, 군 수변구역 내 불법으로 영업행위 중인 10여 개의 카페, 숙박업소 등도 식품위생법 및 금강수계법 위반으로 수사기관에 고발한 바 있다.

    천기석 환경과장은 “식수원인 대청호에서 수년째 이어온 불법 수상레저 사업, 다슬기 채취, 낚시 등의 행위에 대해 옥천경찰서, 공유수면 관리자인 수자원공사 대청댐지사와 긴밀한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수시 합동단속 등을 실시해 불법 행위 적발 시 강력한 조치로 대청호 수질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