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최민호 세종시장(오른쪽)이 18일 법원행정처에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과 면담을 갖고 세종지방법원 설치를 요청하고 있다.ⓒ세종시
    ▲ 최민호 세종시장(오른쪽)이 18일 법원행정처에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과 면담을 갖고 세종지방법원 설치를 요청하고 있다.ⓒ세종시
    세종시는 최민호 시장이 18일 법원행정처에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을 만나 세종지방법원 설치를 위한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에 상정된 이 법안은 다음 달까지 통과되지 않으면 폐기되기 때문이다.

    이 법안은 정치·행정수도인 세종의 특수성과 상징성 등을 고려해 세종지방법원과 행정법원 설치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해당 법안은 그간 3년 넘게 논의조차 못하다가 지난해 12월과 올 1월 법안심사제1소위에 안건으로 상정되면서 통과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지만, 실제 논의로는 이어지지 못해 아쉬움을 남겼다.

    최 시장은 이날 면담에서 "도시 규모 확대와 인구의 지속적인 증가로 지역 내 사법 소요가 급증하고 있다"며 "대전지방법원의 재판 지연을 해소하기 위해 지방법원이 조속히 설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 시장은 김상환 전 법원행정처장과는 2022년과 2023년 각각 한 차례씩 두 차례 면담했으나, 올해 1월 취임한 천대엽 신임 법원행정처장과의 면담은 이번이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