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법원, 신상정보 공개·전자발찌 부착 15년 명령“죄질 나쁘고 범행 부인…동종범죄 또 범행”
  • ▲ 신도 성폭행 의혹을 받고 있는 JMS 정명석 씨가 설립한 충남 금산군 월명동 수련원.ⓒ대전 TJB 뉴스 캡처
    ▲ 신도 성폭행 의혹을 받고 있는 JMS 정명석 씨가 설립한 충남 금산군 월명동 수련원.ⓒ대전 TJB 뉴스 캡처
    법원이 기독교복음선교회 JMS 정명석 목사(78)에게 22일 중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나상훈)는 이날 오후 여신도 성폭행 혐의(준강간, 준유사강간, 준강제추행, 강제추행)로 기소된 정 목사에게 징역 23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징역 23년은 정 목사가 101세가 돼야 출소할 수 있는 나이다.

    나 재판장은 정 목사에게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10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전자발찌) 부착 15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성범죄 사실이 모두 인정됨에 따라 피고인을 고소한 피해자들을 무고라고 볼 수 없다. 나이가 고령이지만 종교적 약자며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상습적인 성폭행 범죄를 저질렀고 심지어 23건 범죄 중 16건은 누범 기간 중 저질렀다”며 중형을 선고했다. 

    이어 “여성 신도들과 쌓인 인적 신뢰감을 이용, 또는 심신장애 상태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고 동종범죄로 10년간 갇혀 있다가 나와 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을 모두 부인하고 피해자들을 인신공격하며 무고죄로 고소하는 등 사건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기피 신청권을 남용해 재판을 지연시키고 정당한 형사사법권의 행사를 방해하는 등 정황도 나쁘다”고 중형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재판에서 재판부는 “증거로 제출된 사본 녹음 파일 4개 중 3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법원 재생 청취 결과, 피해자와 참고인 수사기관 진술과 증언을 토대로 원본과 동일성이 입증돼 증거로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정 목사 측은 제출된 녹음 파일에 대해서는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피해자들 진술도 현장에 있는 다른 신도들과 진술이 배치돼 신빙성이 없으며,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고, 자신을 스스로 메시아라고 칭하지도 않았다고 피해자들의 주장을 반박해왔다.

    정 목사는 2018년 2월 10년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뒤 2019년 9월까지 홍콩과 호주 국적 여신도를 23회에 걸쳐 준강간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재판과정에서 나상훈 부장판사에 대해 기피신청 제기한 바 있다.

    앞서 검찰은 “종교 단체 교주로 피고인이 메시아로 행세하고 종교조직을 이용해 여신도에게 성범죄를 저지르는 등 매우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또, 정 목사의 범행을 도운 JMS 2인 자인 정조은은 준유사강간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준유사강간 방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민원국장에게는 징역 3년, 국제선교부 국장에게는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에 대한 항소심은 내년 1월 10일 오전 10시 20분 316호 법정에서 이뤄진다.

    한편 경찰은 JMS 신도들과 물리적인 충돌에 대비해 둔산경찰서 경력 25명과 2대 중대 등 130명을 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