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장려·금출산장려금, 출생축하금 용어 개정 권고”
  • ▲ 이희환 의원이 20일 열린 제266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지난 10월 착수한 ‘유성구 조례 정비를 위한 정책 연구용역’ 결과 보고와 이를 반영한 조례 개정 추진을 촉구하고 있다.ⓒ유성구의회
    ▲ 이희환 의원이 20일 열린 제266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지난 10월 착수한 ‘유성구 조례 정비를 위한 정책 연구용역’ 결과 보고와 이를 반영한 조례 개정 추진을 촉구하고 있다.ⓒ유성구의회
    대전 유성구의회는 지난 20일 이희환 의원(윤리특별위원장)이 제266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지난 10월 착수한 ‘유성구 조례 정비를 위한 정책 연구용역’ 결과 보고와 이를 반영한 조례 개정 추진을 촉구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의원은 “이번 연구 결과는 2024년 회기 중 조례 제·개정한 발의 자료로 활용할 것으로, 집행부도 용역 결과를 근거해 조례 개정을 추진해 조례의 적법성과 적시성 확보에 온 힘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의원의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실질적 지방자치 구현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인 조례의 효율적인 정비를 위해 전문기관을 통한 용역을 추진한 결과 유성구 조례 총 414건 중 의회 29건·기획실 32건·주민복지국 96건 등 총 157건에 대해 입법 분석 기준에 따라 조문별 정비를 마무리했다.

    또, 정비 결과 상위법령 위배 또는 법령상 근거 없는 주민 의무 부담 13건·상위법령 제정 및 개정 사항 미반영 4건·주민 불편 및 불합리한 규정 34건·유사 중복 조례의 통폐합 1건·기본조례 활용 9건·심의 및 자문기관 통합 운영 8건·법령 입안 및 심사 기준 위배 46건을 발견해 개선 방안을 도출했다.

    이 밖에도 ‘출산 장려’과 ‘출산장려금’이라는 용어는 여성을 출산하는 사람으로 한정할 수 있어 ‘출산 축하’와 ‘출생축하금’으로 개정을 권고했으며, 부정적인 인식이나 고정관념을 심어줄 우려가 있는 용어에 대한 개정 의견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