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9회 93일 회기 운영 169건 안건 처리
  • ▲ 단양군의회 본회의장.ⓒ단양군의회
    ▲ 단양군의회 본회의장.ⓒ단양군의회
    충북 단양군의회가 19일 제32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내년도 본예산 및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33건의 조례·규칙안 등을 최종 의결했다. 군의회는 이날 2023년도 한 해 회기 일정을 마무리하고 폐회했다.

    군의회에 따르면 2023년도 마지막 회기인 이번 정례회의 주요 의결 내용은 먼저 내년도 단양군의 한해 살림살이를 결정하는 2024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은 4283억2085만8000원으로 원안 가결했다. 

    이어 2023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1건, 1억5960만 원을 삭감해 5536억5558만 원으로 확정했다.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제출된 19건 중 1건을 삭제해 18건이 관리계획에 포함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고, 상정된 조례․규칙안 33건(집행부제출 23건, 의원 발의 10건) 중 5건은 수정가결, 28건은 원안 가결해 집행부로 이송했다. 

    조성룡 의장은 “2023년 한 해 동안 열심히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단양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들에게 감사드리며, 특히 단양군의회가 그 어느 해보다 활발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게 많은 성원과 관심을 보내주신 군민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힘찬 청룡의 기운으로 희망차게 시작되는 2024년에도 군민 행복 만족과 지역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단양군의회는 2023년 한 해 동안 9회 93일의 회기를 운영하며 총 169건의 안건을 처리했고, 2024년에는 총 9회 90일간의 일정으로 회기 운영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