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 구간…20일부터 2028년 9월까지
  • ▲ 대전시는 오는 20일부터 2028년 9월30일까지 갑천 우안(대덕구 쪽) '원촌교~신구교' 약 7.5㎞ 구간의 고수 부지에 설치된 자전거도로 및 산책로의 통행을 제한한다.ⓒ대전시
    ▲ 대전시는 오는 20일부터 2028년 9월30일까지 갑천 우안(대덕구 쪽) '원촌교~신구교' 약 7.5㎞ 구간의 고수 부지에 설치된 자전거도로 및 산책로의 통행을 제한한다.ⓒ대전시
    대전시는 20일부터 2028년 9월 30일까지 갑천 우안(대덕구 쪽) '원촌교~신구교' 약 7.5㎞ 구간의 고수 부지에 설치된 자전거도로 및 산책로의 통행을 제한한다고 18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통행 제한은 하수처리장 이전 시설 현대화 사업 추진과 관련해 차집관로 설치에 따른 시민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마련됐다. 

    차집관 설치 공사는 △터파기(깊이 8m) △가시설 설치 △콘크리트 BOX 이동 △크레인 등 건설장비가 작동에 따른 안전확보 차원에서 조치로 통행 제한이 추진됐다.

    제한 방법은 공사 구역에 인접한 산책로 및 자전거도로의 진·출입로를 안전 시설물 등으로 차단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하지만 갑천 좌안(전민동 엑스포 아파트 쪽)의 산책로 및 자전거도로는 우회 통행이 가능하다.

    정해교 환경녹지국장은 "갑천 구간 자전거도로 및 산책로 통행 제한은 시민과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라며 "시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시는 이번 통해 제한에 따른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해 △1차 현수막 등 설치(10월) △2차 현수막 등 설치(12월) △3차 관련기관 및 단체에 안내문 배포 등(12월) 적극적인 홍보를 추진해 왔다.

    한편 공사가 완료돼 통행이 가능한 구간은 사업시행자인 대전엔바이로㈜와 긴밀히 협의해 전체공사 준공 전 단계적으로 개방해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