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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전 대전 국민은행 강도살인 2인조에 대한 무기징역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4일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승만(53)과 이정학(52)에 대한 상고심에서 이들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은 “이들에 대한 무기징역형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이들은 2001년 12월 12일 오전 대전 서구 둔산동 국민은행 지하주차장에서 현금수송차량을 승용차로 가로막고, 은행 출납과장 김 모 씨를 38구경 권총으로 쏴 살해하고 현금 3억 원이 든 가방을 빼앗아 달아낸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범행은 계획적으로 진행됐으며, 당시 사용한 권총은 도보 순찰 중이던 경찰관의 차량 들이받은 뒤 빼앗았다.범행 당일에는 복면을 쓴 채 은행 주차장에서 현금수송차량이 들어올 때를 기다렸고, 사건은 당시 단서가 없어 21년간 미제로 남았다.그러나 경찰은 범행에 사용된 차 안에서 찾아낸 마스크와 손수건의 DNA가 충북 지역 불법 게임장에서 나온 DNA와 일치하는 것을 확인하고 사건 발생 7553일 만인 작년 8월 25일 이들을 검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