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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는 13일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서구가 10만 183건에 117억 1190만원(30.8%) 등 올해 제2기분 자동차세 31만3195건, 380억3014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납세 대상자는 12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로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신고된 차량과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덤프트럭과 콘크리트 믹서트럭이다.또 올해 자동차세 연세액을 선납한 경우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구별 자동차세 부과 현황은 △서구 10만183건/ 117억1190만원(30.8%) △유성구 8만2324건 /105억4903만원(27.7%) △중구 4만5742건/ 55억7274만원(14.7%), △동구 4만3453건 / 51억9164만원(13.7%) △대덕구 4만 1493건/50억483만 원(13.1%) 순으로 나타났다.부과된 자동차세는 2024년 1월 2일까지 인터넷 및 가상계좌, 지방세입 계좌, 지방세 납부 자동 안내 시스템 등으로 납부하거나 금융기관 등을 직접 방문해 현금입출금기(CD/ATM)로 납부할 수 있다.대전시 관계자는 "납기 기한이 지나면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만큼 기한 내에 꼭 납부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