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대전시청사.ⓒ대전시
    ▲ 대전시청사.ⓒ대전시
    대전시는 13일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서구가 10만 183건에 117억 1190만원(30.8%) 등 올해 제2기분 자동차세 31만3195건, 380억3014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납세 대상자는 12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로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신고된 차량과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덤프트럭과 콘크리트 믹서트럭이다.

    또 올해 자동차세 연세액을 선납한 경우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구별 자동차세 부과 현황은 △서구 10만183건/ 117억1190만원(30.8%) △유성구 8만2324건 /105억4903만원(27.7%) △중구 4만5742건/ 55억7274만원(14.7%), △동구 4만3453건 / 51억9164만원(13.7%) △대덕구 4만 1493건/50억483만 원(13.1%) 순으로 나타났다.

    부과된 자동차세는 2024년 1월 2일까지 인터넷 및 가상계좌, 지방세입 계좌, 지방세 납부 자동 안내 시스템 등으로 납부하거나 금융기관 등을 직접 방문해 현금입출금기(CD/ATM)로 납부할 수 있다.

    대전시 관계자는 "납기 기한이 지나면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만큼 기한 내에 꼭 납부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