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 청주 A업체 …김 지사 “나와 상관 없고 부정도 없다” 민주 “33억 채권자, 폐기물 인허가 업체 실소유주…수사촉구”
  • ▲ 김영환 충북도지사.ⓒ충북도
    ▲ 김영환 충북도지사.ⓒ충북도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청주 지역 A 인허가 관련 업체로부터 수십억 원을 빌린 것으로 확인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내년 총선을 불과 4개월 앞두고 김 지사가 지역 인허가 업체로부터 거액을 빌린 사실이 드러나면서 지역 정치권에 메가톤급 파장으로 번질 우려를 낳고 있다. 

    특히 김 지사가 아무리 정당한 거래를 했다고 해명을 하더라도 폐기물 인허가 업체와 관련된 사람으로부터 수십억 원을 빌렸다는 것은 의혹이 더욱 확산될 수 밖에 없어서다. 

    11일 지역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김 지사에게 돈을 빌려준 사람은 충북도에 폐기물처리시설 인허가를 신청한 업체의 실질 소유주가 운영하는 또 다른 업체에서 과거 김 지사가 서울 종로구 북촌로 2 한옥(김 지사가 치과병원 운영)을 담보로 수십억 원을 빌린 것으로 드러났다.

    김 지사 소유의 한옥 2층 건물과 토지(김 지사 명의)가 지난 10월 5일 채권최고액 33억 원에 근저당권이 설정됐고, 채권자는 청주의 A 업체로 확인됐다. 

    등기부등본에는 A 업체의 회사 주소에 B 업체가 폐기물처리시설을 운영하고 있고, A 업체와 폐기물처리업체인 B 업체의 주소가 같다.

    2006년 12월 김 지사가 구입한 이 건물은 도지사 당선 직후 지난해 하반기 시세차익 17억 원을 남긴 채 75억 원에 매각했고, 매매대금으로 사인 간 채무 30억 원과 본인과 배우자 금융 부채 42억 원 중 3억 원을 제하고 모두 갚았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김 지사는 돈을 빌린 사실을 인정했지만, 정확한 금액과 사용처는 밝히지 않고 있으며, 매월 금융이자로 수천만 원을 내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지사는 충북도에 폐기물처리시설 인허가를 신청한 업체의 실질 소유주가 운영하는 또 다른 업체에서 수십억 원을 빌린 것으로 확인됐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나와 상관이 없고, 부정도 없다. 나중에 법적으로 재산 신고하면 다 밝혀질 일이다”라는 견해를 드러냈다.

    그러나 김 지사는 A 업체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을 도청 감사관실에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11일 “지역 인허가 관련 업체로부터 수십억을 빌린 김영환 충북도지사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김영환 충북지사가 지역의 모 인사로부터 33억 원에 달하는 돈을 빌린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는 해당 인사가 지역 폐기물처리시설 인허가를 신청한 업체의 실소유주라는 점”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박 대변인은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이 규정한 ‘직무관련자와의 거래’에 해당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 더욱이 김 지사는 돈을 빌린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정확한 액수와 사용처는 밝히지 않고 있다고 한다”며 수사당국에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