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김광신 대전 중구청장, 대법원 1부서  벌금 150만 원 확정 당선무효ⓒ김광신 대전 중구청장
    ▲ 김광신 대전 중구청장, 대법원 1부서 벌금 150만 원 확정 당선무효ⓒ김광신 대전 중구청장
    대전 김광신 중구청장이 30일 대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에서 “2심 재판부에서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심리가 미진하지 않았다”며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과 함께 구청장직을 상실했다.

    공직 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직은 상실됨에 따라 김 구청장은 이날 곧바로 퇴진하고, 공석인 중구청장 직은 전재현 부구청장의 권한대행 체재로 전환된다.

    이에 중구청장 재선거는 내년 4월 총선과 함께 선거가 치러진다. 

    앞서 김 구청장은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관리위원에 후보자 재산 신고 과정에서 세종시 조세 토지 매매 체결에 따른 계약금·중도금 등 2억 원을 지급한 것과 지인에게 차입한 7000만 원가량을 고의 누락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김 구청장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으나 누락한 재산이 많지 않고 선거에 미친 영향이 적음으로 구청장직을 상실한 정도의 죄가 아니라는 판단해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이 항소해 2심 재판부 김 구청장이 부동산 투기 의혹을 막기 위해 고의로 범행했다고 보고 원심을 파기,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하자 “단순한 실수를 재판부가 확대해 해석했다”며 김 구청장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