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대전 중구의회 오은규 의원, 김선옥 의원, 류수열 의원, 육상래 부의장윤양수 의장, 유은희 의원.ⓒ중구의회
    ▲ 대전 중구의회 오은규 의원, 김선옥 의원, 류수열 의원, 육상래 부의장윤양수 의장, 유은희 의원.ⓒ중구의회
    육상래 대전 중구의회 의원(부의장)이 20일 제254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전세 사기 피해 대책의 사각지대로 인해 대전시에 큰 피해가 예상된다”며 ‘전세 사기 피해자 법 개정 촉구 결의안을 대표로 발의했다.

    육 부의장은 “전세 사기 피해의 원인은 제도에 있으나 대출로 대책을 일관하는 대출 위주의 지원 대책은 피해자들이 한 푼의 보증금도 돌려받지 못한 채 빚에 빚을 더해 내몰리는 상황이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전 중구는 전세 사기 피해 건수 165건(총액 159억 원) 이며, 지난 7월엔 관내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며 “더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극단의 대책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결의안은 △다양한 전세 사기 사례분석을 통한 제도 개선을 위해 전국 단위의 실태조사를 시행 △선제적인 피해자 구제를 위해 ‘선구제 후회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사각지대 없는 전세 사기 피해자 구제가 가능하도록 ‘전세 사기 피해자 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 채택된 본 결의안은 대통령 비서실장과 국회의장, 국무총리, 국토교통부 장관 등으로 송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