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대전 동구 개발제한구역에 불법 설치된 컨테이너.ⓒ대전시
    ▲ 대전 동구 개발제한구역에 불법 설치된 컨테이너.ⓒ대전시
    대전시는 오는 15~28일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5개 자치구와 합동점검에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대전시는 개발제한구역 내 12건의 주민지원사업의 추진 현황도 함께 점검한다.

    시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해마다 상·하반기 연 2회에 걸쳐 5개 자치구와 함께 특별점검반을 편성해 진행한다.

    주요 점검은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죽목의 벌채 등 개발행위에 앞서 허가를 받지 않거나 허가내용을 위반한 행위 등이다.

    점검 결과 불법행위 중 영농행위로 경미한 사항은 자진철거나 원상복구하도록 계도 조치한다.

    영리 목적 또는 상습적으로 건축물을 불법 용도변경 · 형질을 변경한 경우 시정조치 명령하고, 불 이행시 이행강제금 부과 및 고발 등 엄격한 행정조치를 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주민지원사업 발굴을 위해 지역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는 기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