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특구 청년 연구원 울린 ‘깡통전세’…40대 女 ‘임대인’ 대전유성서, 공범 공인중개사 6명도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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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경찰청
    전국에서 전세사기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대전 대덕 연구개발 특구 지역에서 다가구주택 15채와 오피스텔 40개를 소유하며 전세 사기 범행을 벌인 임대인 40대 A 씨(여)가 구속됐다.

    대전 유성경찰서(서장 송재준)는 ‘집이 경매에 넘어갈 상황인데 임대인과 연락이 두절됐다’는 내용의 사기 사건 고소장을 접수하고 임대인의 부동산 소유 현황 파악한 결과, 전세 사기 범행 의심돼 신속히 사건 병합, 즉시 수사에 착수해 임대인 A 씨와 연루된 공인중개사 등 총 6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임대인 A 씨는 2016년부터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대전 유성구 문지동, 전민동 일대에 다수의 다가구주택과 오피스텔을 순차적으로 취득한 뒤 선순위보증금 등을 허위 고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임차인 131명의 전세보증금 150억 원가량을 속여 뺏은 혐의를 받고 있다.

    임대인 A 씨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피해자 대다수는 대덕 특구 지역에서 근무하는 20~30대의 청년 연구원들로, 임대인 A 씨는 사회초년생인 피해자들이 정확한 선순위보증금을 파악하지 못한다는 점과 신축 다가구주택은 시세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점을 악용해 피해자들에게 ‘깡통전세’임을 숨긴 것으로 확인된다.

    경찰 관계자는 “청년들의 전 재산을 앗아간 중대범죄인 만큼 임대인 A 씨 범행에 가담한 공범들에 대한 추가 수사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며 “다가구주택의 경우는 확정 일자 부여현황, 전입가구명세를 필수적으로 열람해 임대차 목적물이 담보가치가 충분히 있는지를 확인하고 전세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