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대전도시공사의 영세 건설사 안전 동행, 가상현실(VR) 안전교육 장면.ⓒ대전도시공사
    ▲ 대전도시공사의 영세 건설사 안전 동행, 가상현실(VR) 안전교육 장면.ⓒ대전도시공사
    대전도시공사는 31일 최근 가오동 새터말 커뮤니티센터 건설공사 현장 등 50억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안전교육 및 산업안전보건법·중대 재해 처벌법 컨설팅 등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은 근로자가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공사 보유 첨단 가상현실 교육 장비를 활용해 추락사고, 밀폐공간 작업과 같은 현장별 위험요인 대처방법 등으로 진행돼 큰 호응을 얻었다.

    VR 교육과 함께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 재해 처벌법의 이해와 소규모 건설업체에 적합한 안전보건 확보의무 및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에 대한 컨설팅도 진행됐다.

    이밖에도 산업안전 보건비 적용 제외 비용 중 안전보건에 필요한 비용을 발굴해 지원한다.

    공사 관계자는 “영세 건설사 직원에 대한 맞춤형 교육을 통한 지원을 계속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2024년 1월 27일부터 중대 재해 처벌법 적용 범위가 50억 미만 건설공사까지 확대 시행이 예정됨에 따라 공사는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중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컨설팅을 지속해서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