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시진 전 청주시상당구지역위원장도 ‘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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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윤리심판원(심판원장 김원중)은 13일 도당에서 회의를 열어 한재학 전 청주시의원과 김시진 전 청주시상당구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에 대해 제명을 결정했다.

    윤리심판원은 한재학 전 의원과 김시진 전 위원장의 징계혐의가 민주당 윤리 규범(제5조 품위유지, 제7조 성실의무 및 당규 제7호 윤리심판원규정 제14조 징계 사유 제1항 제7호), 즉 당의 품위를 훼손하는 경우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윤리심판원은 한재학 전 의원과 김 전 위원장에 대해 최고 수위 징계가 필요하다는데 뜻을 모았다. 

    다만, 이들이 지난 11일 탈당함에 따라 당규 제7호 윤리심판원규정 제19조 탈당한 자에 대한 특칙 제2항을 근거로 ‘제명’에 해당하는 징계 사유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결정을 했다.

    한 전 의원과 김시진 전 위원장이 제명에 따르는 징계를 받음에 따라 이들은 향후 5년간 복당 신청을 할 수 없다. 

    한편 한재학 전 청주시의원은 지난 10일 아무런 해명 없이 의원직을 사퇴해 의혹이 확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