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박희조 대전 동구청장이 지난 6일 대전역세권 도심융합특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옛 명성을 되찾아 동구 르네상스 시대를 약속했다.ⓒ동구
    ▲ 박희조 대전 동구청장이 지난 6일 대전역세권 도심융합특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옛 명성을 되찾아 동구 르네상스 시대를 약속했다.ⓒ동구
    박희조 대전 동구청장이 지난 6일 대전역세권 도심융합특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행정력을 총결집해 동구의 옛 명성을 되찾아 동구 르네상스 시대를 약속했다.

    12일 구에 따르면 이번 도심융합특구는 지방 주요도심에 주거, 산업, 문화 등 복합 인프라를 갖춘 고밀도 혁신 공간 조성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지난 2021년 3월 대전역세권이 선화지구와 함께 도심융합특구로 지정됐다.

    국회 상임위에 관련 법안이 2년여간 계류되는 등의 우여곡절 끝에 도심융합특구법이 본회의를 통과됨에 따라 대전역세권이 과학기술과 기업혁신, 성장 플랫폼으로 거듭날 전망이다.

    대전역 동광장에 건립될 명품 랜드마크는 대전혁신도시로의 공공기관 이전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구는 대전역세권 도심융합특구가 대전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관련 사업을 발굴해 대전시에 건의할 계획이며 복합2구역, 대전역 미래형 환승센터 등 연계 사업도 적극 협력할 방침이다.

    박희조 청장은 “도심융합특구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22만 동구민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한편, 도심융합특구법에는 특구 종합발전계획 수립, 특구 지정·시행, 도시개발위원회를 통한 심의, 사업시행자 지정, 조성 및 육성 지원, 주택공급·학교·의료기관 등 정주여건 지원 등의 내용을 담겨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