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의원 “정무위 등 12개 상임위·예결위 등 원안 담아”“예산정책처·입법조사처 세종시 이전…국회도서관 분관”
  • ▲ 송아영 국민의힘 세종시당 위원장이 지난 8월 17일 정진석 의원(왼쪽)을 만나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국회 규칙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국민의힘 세종시당
    ▲ 송아영 국민의힘 세종시당 위원장이 지난 8월 17일 정진석 의원(왼쪽)을 만나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국회 규칙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국민의힘 세종시당
    국회 세종의사당 이전 규모 등을 정한 ‘국회 세종의사당 규칙안’이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2030년에 국회 세종시대가 시작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국회 세종의사당법이 국회를 통과한 지 2년, 행정수도 건설계획 논의가 시작된 지 21년 만이다. 

    이에 따라 세종 국회의사당은 설계에 2년, 공사기간 3년정도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 가운데 2028~2030년에는 세공 국회의사당 준공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충남 공주·부여·청양)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 세종의사당 이전 규모 등을 정한 ‘국회 세종의사당 규칙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회 세종의사당 규칙안은 정무위원회를 비롯한 11개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12개 국회 위원회, 그리고 예산정책처와 입법조사처가 세종시로 이전하는 등 정의원이 대표 발의한 원안 내용을 그대로 담고 있다. 

    국회도서관의 경우 세종의사당에 분관을 둘 수 있게 됐다.

    앞서 지난 8월 23일 국회 세종의사당 국회규칙안이 국회 운영개선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정 의원은 “이제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은 불가역적인 것이 됐다”며 “규칙안이 통과되기까지 애써 준 국회의원들을 비롯해 국회 사무처 요원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감격스러운 이 마음을 충청·세종 주민들과 함께 나누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 세종의사당법을 대표 발의한 의원으로서 세종의사당이 순조롭게 건설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그동안 정 의원은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주도적으로 발의하는 등 세종시 관련 현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다.

    이에 따라 세종시는 국회규칙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총사업비 협의, 도시계획 변경 등 행정절차가 진행되고, 확정된 총사업비를 근거로 토지매입비, 공사비 등 정부예산 확보를 적극적으로 건의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최민호 세종시장은 지난 8월 23일 “국회규칙안의 국회 운영개선소위 통과로 550만 충청인의 염원인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사업이 실질적인 첫발을 떼게 됐다며” “앞으로 국회규칙안이 최종적으로 본회의의 문턱을 넘을 때까지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