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교육행정협의회 정기회 열어
  • ▲ 세종교육청, 세종시청 전경.ⓒ세종시
    ▲ 세종교육청, 세종시청 전경.ⓒ세종시
    세종시교육청은 4일 청사에서 세종시와 '2023년 교육행정협의회 정기회'를 열고 내년도 법정전출금 803억 원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기회에서는 최교진 교육감과 최민호 시장이 공동의장을 맡았고, 양 기관의 관련 업무담당 국장과 외부위원 등이 참여해 교육 현안과 교육 예산안을 협의하고 확정했다.

    시교육청은 올해 세종시와의 협력으로 세종시와 함께 신청한 세종 교육국제화특구가 신규 지정하는 성과를 냈다.

    유보통합 선도교육청 선정 후에는 양 기관의 합의로 세종유보통합 추진단을 구성했다.

    교권보호 4대 법안 개정 시기에 맞춰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아동학대 관련 제도 개선을 선제적으로 추진하는 협업체계도 구축했다.

    이번 교육행정협의회에서는 2024년 법정전출금 803억 원과 비법정전입금 및 교육경비 보조사업 총 39억8000만 원의 예산을 확정했다. 

    비법정전입금 지원 사업은 △교복비 지원 △동지역 통학차량 지원 △통학로 안전지킴이 운영 △진로체험프로그램 운영 등이다.

    최교진 교육감은 "세종시의 재정 어려움을 고려하면서도 교육복지와 교육안전을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지원과 협조에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세종교육을 높이기 위해 시와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