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3일 심의·의결 도 요청 개선복구사업 10곳 927억 반영
  • ▲ 지난 7월 집중호우로 인해 도로가 크게 파손된 충북 괴산군 수해 현장.ⓒ충북도
    ▲ 지난 7월 집중호우로 인해 도로가 크게 파손된 충북 괴산군 수해 현장.ⓒ충북도
    충북도는 7월 9일부터 19일 집중호우 피해로 인한 복구비로 국비 2544억원을 포함해 3666억원을 최종 확정됐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행안부가 기재부와 협의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심의·의결한 결과로 충북도에서 요청한 개선복구사업 10개소 927억원이 반영된 결과다.

    피해 유형별로는 인명·주택·농경지 등 사유시설에 대한 피해복구비가 396억원이며, 도로·하천·상하수도 등의 공공시설 복구비가 3270억원이다.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라 국비 추가지원액은 647억원이며, △청주시 212억원 △충주시 93억원 △제천시 16억원 △보은군 48억원 △증평군 3억원 △괴산군 258억원 △음성군 16억원 △단양군 1억원이다. 

    이번 사유시설에 대한 피해복구비는 재난지원금이 195억원과 인명피해에 대한 소정의 장제비, 주택 및 상가 침수에 따른 가전용품 피해와 재고자산 손실 지원 및 농업인 생계지원 등을 위한 위로비가 201억원 추가 반영되는 등 자연 재난으로 피해를 본 도민의 실질적 회복을 지원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아울러, 피해가 큰 지역의 피해 발생 근본 원인 제거를 위한 개선복구사업 중앙 확정을 적극적으로 건의해 병천천 지방하천 개선복구사업 등 공공시설 10개소에 761억 원이 증액된 927억원이 최종 확정됐다. 또, 청주시 강내면 지역은 도시침수 예방을 위한 도시방재시설 설계비 15억원이 추가 반영됐고, 향후 설계 결과에 따라 국비를 추가 확보할 수 있도록 중앙 정부와 긴밀히 협조해 나갈 계획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정부로부터 피해복구비가 확정·시달됨에 따라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편성 중인 2회 추경 호우피해 복구비 예산과 함께 증액되는 예산은 예비비 등 가용예산을 조기 확보하여 수해복구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며 “선제적인 재해예방 정책 수립으로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충북 건설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