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단 뒤집을 증거 없어…근로기준법 위반도 인정 어려워”
  • ▲ 김윤배 청주대학교 총장.ⓒ청주대학교
    ▲ 김윤배 청주대학교 총장.ⓒ청주대학교
    자신의 운전 기사에게 폭언과 욕설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윤배 청주대학교 총장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항소 3부(김승주 부장판사)는 13일 강요 혐의로 기소된 김 총장에게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 판단을 뒤집을 만한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다. 2심에서 예비 공소사실로 추가한 근로기준법 위반(강제 근로)도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 판결 이유를 밝혔다.

    앞서 김 총장은 2011년부터 수년간 자신의 운전기사 A 씨에게 폭언과 욕설, 업무 외 잡무를 지시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그러나 2020년 8월 심근경색으로 숨진 A 씨 유족은 유품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김 총장의 폭언과 욕설이 담긴 휴대전화 녹음파일을 발견해 유족이 김 총장을 고소하면서 재판이 진행됐다.

    한편 지난해 11월 3일 청주지법 형사3단독 고춘순 판사는 강요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김 총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