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대전시 민생사법경찰이 드론 활용해 악취유발 불법행위 사업장 등 6곳 적발했다.ⓒ대전시
    ▲ 대전시 민생사법경찰이 드론 활용해 악취유발 불법행위 사업장 등 6곳 적발했다.ⓒ대전시
    대전시 민생사법경찰과는 지난 7월부터 2개월간 산업단지와 주택 밀집 가의 악취 유발시설인 도장시설, 폐수처리시설 설치 사업장을 대상으로 드론을 활용해 악취유발 불법행위 사업장 등 6곳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첨단장비 드론을 활용한 단속으로 악취 유발사업장에 큰 경각심을 주고 단속의 효율성을 높였다.

    적발된 6곳은 △악취방지 조치 미이행(3건) △미신고 대기 배출시설 운영(1건) △대기방지시설 비정상 가동(1건) △미신고 비산먼지 발생사업(1건) 등은 형사고발 조치와 행정 처분할 예정이다.

    주요 위반사례로 A·B·C 업체는 악취 배출시설인 염색·건조시설, 폐수처리시설, 도장·건조시설 등을 가동하면서 탈취제 미비치, 타폴린 천막 임의 철거 등 악취방지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

    D 업체는 용적 5㎥ 이상이거나 동력 2.25㎾ 이상의 분리(샌딩)시설을 설치하면 대기 배출시설 설피를 신고해야 하지만, 자동차 도장 전 단계의 분리(샌딩)작업을 신고하지 않은 채 야외에서 작업하다 적발됐다. 

    E 업체는 자동차 분리(샌딩)시설은 작업장을 개방하고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은 채 분리(샌딩)작업을 하다 적발됐다.

    F 업체는 농지조성공사 면적이 1000㎡ 이상이면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해야 하나 약 6200㎡의 우량 농지조성공사를 실시하면서 이를 신고하지 않고 공사하다 적발됐다.

    양승찬 시민안전실장은 “앞으로 지속적인 단속과 환경오염 사각지대 관리로 시민건강과 안전한 정주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