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희 의원 대표 발의, 행정수도 법적 지위 위해 헌법 개정해야
  • ▲ 세종시의회 의원들이 7일 제84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이소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개헌 및 세종시법 전면 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세종시의회
    ▲ 세종시의회 의원들이 7일 제84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이소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개헌 및 세종시법 전면 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세종시의회
    세종시의회는 7일 제84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이소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개헌 및 세종시법 전면 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 결의안은 세종시를 국토 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해소를 위해 탄생한 행정수도로서의 법적 지위를 확립하기 위해 헌법 개정과 세종시법 전면 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소희 의원은 "과거 관습 헌법에 기반한 헌재의 위헌결정으로 인해 세종시가 행정수도의 지위를 인정받지 못했지만, 현재는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국민의 합의로 헌법에 반영하고 세종시의 현실에 맞는 지위를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세종시법을 강화하는 것이 세종시의 자족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법적 근거"라며 "행정수도 기능을 완전히 수행하기 위한 세종시법의 전면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의회는 이날 채택된 개헌 및 세종시법 전면 개정 촉구 결의안은 대통령실과 국회의장, 국무총리 등에 이송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