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유성구 세동 마을 다목적 공동이용시설.ⓒ대전시
    ▲ 유성구 세동 마을 다목적 공동이용시설.ⓒ대전시
    대전시는 23일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2건이 국토교통부 사업평가 우수사례로 선정돼 국비 10억 원을 추가 지원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사업은 주민 생활 불편 개선을 위한 것으로 14개 광역 시도와 60개 기초지자체가 응모한 가운데 1·2차 심사를 거쳐 4건의 우수사례가 선정됐다.

    시는 선정된 2개 사업 ‘서구 노루발적십자생태원 조성사업’과 ‘유성구 세동 마을 다목적 공동이용시설 건립사업’에 대해 각각 국비 27억 원과 9억 원을 지원받아 지난해 완료했다.

    국토부는 2개 사업에 대한 주민호응과 관심도가 높고, 농촌관광 활성화와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했다.

    이장우 시장은 “녹색 여가 공간 조성 대상지를 더욱 발굴해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뿐 아니라 대전 시민 전체의 삶이 윤택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올해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에 12곳 총 96억 원(국비 80억, 지방비 16억)의 사업비를 투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