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감사위원회, 유성구 관련자 3명 징계처분·2명 ‘훈계’ 솜방망이 처분
  • ▲ 대전시 감사실 진정인에게 보낸 도안 2-4 지역 농지에 대한 결과문.ⓒ김경태 기자
    ▲ 대전시 감사실 진정인에게 보낸 도안 2-4 지역 농지에 대한 결과문.ⓒ김경태 기자
    대전지역의 A 주택조합추진위원회가 대전 B 지역 농지 수만 평을 부당 취득하는 과정에서 유성구청이 방조나 묵인 의혹을 받고 있는 가운데 주민들은 마치 ‘대장동 개발사업 사건’을 보는 것 같다며 전수 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22일 대전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전수 조사를 촉구한 토지소유주들은 해당 지역은 개발지구로 확정되지 않은 곳으로,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와 개발사는 농지를 취득할 수 없는 곳임에도 농지법 위반을 통해 취득한 것으로 유성구청 담당자들과 결탁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대전 B 지역 농지는 농민이 아닌 사람이 취득하려면 반드시 지역 주민센터에 농지경영계획서를 제출하면, 주민센터는 영농계획서 검토와 현장확인과 더불어 영농을 할 의지와 여건을 갖추고 있는지 등을 확인절차를 거쳐야 하고, 이에 부합된 경우에만 농지취득자격 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다. 

    하지만 문제가 된 A 주택조합추진위는 농지를 취득할 자격이 없음에도 수만 평의 농지를 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 

    즉 이들은 농지법을 위반한 채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것이다.

    유성구 관계자는 “지역주택조합 추진위가 수만 평의 토지(농지, 임야)를 사기 전에 문의한 농지취득자격 발급 관련 민원에 대해 ‘농지취득 자격증을 발급받지 않고도 취득할 수 있는 농지’라고 회신해, 이 농지를 지역주택조합 추진위가 매입할 수 있도록 방임했다”고 말했다.

    대전시 감사위원회 관계자는 “대전시가 개발 예고한 B 지역 내 농지 수만 평이 유성구청의 도시개발 업무 미숙으로 인해 모 지역주택조합 추진위가 부당 취득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인정했다.

    유성구에 행정상 ‘주의’ 처분과 함께 관련 공무원에 대한 직무교육과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업무 일제 점검 시행을 권고했다.

    이어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잘못 발급된 농지는 영농계획서의 목적대로 농업 경영에 이용하도록 하는 방안 모색과 함께 관련자 중 3명은 징계처분· 2명은 훈계 처분하도록 조치했다. 

    지역 토지소유주들은 “대전시 감사위원회가 ‘유성구청의 도시개발 업무 미숙’이라고 했지만, 유성구청 담당자들이 농지법을 몰랐다는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이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어 “대전시가 개발을 예고한 지역의 농지 수만 평을 불법 취득한 주택조합 사업자가 얻을 이익은 예측 불가할 만큼 큰 것으로, 마치 대전판 대장동 사건이 되지 않으려면 사법당국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