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부여군청서 장례식
  • ▲ 충남부여군 표지석.ⓒ김경태 기자
    ▲ 충남부여군 표지석.ⓒ김경태 기자
    충남 부여군 공무원 A 팀장(57)이 불볕더위가 절정이던 지난 1일 오전 규암면 농가 비닐하우스 수해복구 중 손 떨림 등 이상 증세를 보여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으나 지난 19일 사망했다.

    20일 군에 따르면 A 팀장은 지난 1일 오전 규암면 농가 비닐하우스 수해복구 중 어지러움, 손 떨림, 방향감각 손실 등으로 지난 2일 대전의 B병원에서  뇌경색 진단을 받은 뒤 입원 치료를 받던 중 지난 19일 새벽 병세가 악화돼 목숨을 잃었다.

    A 팀장은 부여군이 각 실과별로 수해복구 지시에 따라 규암면에서 수해복구작업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A 팀장의 영결식은 21일 오전 9시 부여군청에서 열린다.

    한편 군은 A 팀장의 사망과 관련해 수해복구와 관련성 여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