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중앙합동피해조사 결과 특별재난지역 선포 조건 충족” “조사결과 총 피해액 1404억·복구액 2703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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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는 지난달 9일부터 19일까지 집중호우 피해에 대한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 결과 특별재난지역 선포 조건을 충족했다고 보고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를 건의했다.앞서 중앙합동피해조사반은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4일까지 피해조사를 마무리했다.중앙피해합동조사단은 피해시설에 대한 시설별 소관부처 공무원 및 민간전문가 37명으로 구성됐으며, 신고 접수된 피해시설에 대한 일제 조사를 실시해 총 피해액 1404억원과 복구액 2703억원을을 확정했다.이에 충북도는 7일 우선 특별지역으로 선포된 청주시와 괴산군 지역 외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 결과에 따라 피해규모가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을 상회 하는 3개 시‧군 6개 읍‧면에 대해 추가선포 해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에 해당되는 시·군 및 읍·면으로는 피해액 기준 충주시(242억원), 제천시(141억원), 단양군(85억원), 보은군 회인면(13억원), 증평군 증평읍(19억원), 도안면(12억원), 음성군 음성읍(16억원), 소이면(38억원), 원남면(12억원)등 3개 시·군 6개 읍·면이 해당된다.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 시 시설 복구에 소요되는 예산 중 지방비 부담액의 일부를 국비 추가지원 받게 되며, 피해 주민들에게는 건강보험료, 전기료, 통신요금, 도시가스요금, 지역난방요금, 병력동원 및 예비군 훈련 면제 등을 지원 할 수 있게 된다.충북도 관계자는 “이재민 불편해소와 피해 주민들이 조기에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피해발생 원인을 근원적으로 해소하는 개선 복구계획을 수립해 재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한편 정부는 지난달 19일 최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충북 청주와 괴산, 옥천, 충남 공주·논산·부여·청양 등에 대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