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취득 시 취득·재산세 경감 혜택 3년 이상 해당 용도로 사용해야
  • ▲ 청주시 임시청사 전경.ⓒ청주시
    ▲ 청주시 임시청사 전경.ⓒ청주시
    충북 청주시가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았던 창업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획 세무조사를 벌여 32건 4억4000만원을 추징했다. 

    4일 시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창업한 중소기업이 부동산을 취득하고 지방세 경감 혜택을 받은 1243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조사했다. 

    시는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부동산등기부등본, 항공사진 등을 통한 공부조사를 실시해 고유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거나 건물임대가 의심되는 사업장을 찾아내 현지 출장을 나가 확인하는 방법으로조사했다. 

    조사 대상기업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경감의 혜택을 받은 창업중소기업이다. 

    이 법은 기업이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내에 그 부동산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해당 용도로 했더라도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감면받은 취득세‧재산세를 추징토록 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정한 세무조사로 빈틈없이 세원을 발굴하겠다”며 “자진납세 풍토가 조성될 수 있도록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