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책임자 엄중 처벌해야 참사 재발 막아
  • ▲ 오송 지하차도 참사 유족들이 충북도지사와 청주시장, 행복청장을 중대재해처벌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사진은 지난달 26일 기자회견 장면.ⓒ뉴데일리 D/B
    ▲ 오송 지하차도 참사 유족들이 충북도지사와 청주시장, 행복청장을 중대재해처벌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사진은 지난달 26일 기자회견 장면.ⓒ뉴데일리 D/B
    충북 청주시 오송 궁평2지하차도 참사 유족들이 충북도지사와 청주시장,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을 중대재해처벌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3일 오송 지하차도 참사 유가족협의회(이하 협의회)는 청주지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미호강 임시제방을 부실하게 설치하고 붕괴위험에도 제대로 대응하지 않은 행복청과 지하차도 관리주체로 교통통제 권한을 갖고도 아무런 대비도 하지 않은 충북도, 미호강 범람위기 상황을 인지하고도 방치한 청주시가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14명의 무고한 시민이 희생됐지만 재난의 총괄책임이 있는 단체장은 선출직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어떤 책임도 묻지 않는다"며 "참사가 발생해도 권한 없는 자들에게만 책임을 지우다 보니 이런 참사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지하차도 참사의 최종 책임자를 처벌하고 책임을 다하게 하는 것이 앞으로 이런 참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최선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중대시민재해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의 설계·제조·설치·관리 등의 결함으로 발생한 재해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로 책임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한편 지난 15일 오전 8시 40분쯤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제2지하차도가 침수되면서 14명이 목숨을 잃었다.